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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모자 팔려던 외교부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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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1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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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BTS 정국의 모자를 판매 시도

-> 분실물 신고한적 없이 그냥 자기가 6개월간 가지고있다가 올린것

BTS에 문의하니 잃어버린 모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이 높은 상황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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