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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주는 전세금 지난달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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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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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주는 전세금 지난달 역대 최고치

554 억 급증해 올들어 3천 66 억… HUG 대위변제액도 월간 최고
세입자 283 명 전세보증금 574 억 떼먹고 잠적한 임대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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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CG )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 억원( 259 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 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 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 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 34 억원에서 2017 74 억원, 2018 792 억원, 2019 년 3천 442 억원, 지난해 4천 682 억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천 66 억원에 이르렀다.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의 7월까지 발생한 금액(2천 957 억원)보다 109 억원 많은 수치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HUG 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HUG 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 26 억원, 2017 34 억원, 2018 583 억원, 2019 년 2천 836 억원, 지난해 4천 415 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월 286 억원, 2월 322 억원, 3월 327 억원, 4월 349 억원, 5월 414 억원, 6월 441 억원, 7월 472 억원 등으로 매달 늘어 누적액이 2천 611 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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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급증( CG )
[연합뉴스 TV 제공]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합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발생 임대인 순위'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이모 씨는 세입자 283 명에게 전세보증금 574 400 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사고액이 100 억원이 넘는 임대사업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짠 뒤 전세보증금을 부풀리고,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씨를 포함해 이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현재 잠적한 상황이다.

사고 건수가 많은 악성 임대인 상위 31 명 가운데 HUG 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율이 0%대인 사례는 15 건으로 집계됐다.

HUG 는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의 보유 주택을 경매에 부치고, 이들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관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으나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악성 임대인 진모 씨는 6월 말까지 세입자 183 명에게 전세보증금 342 억9천 625 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HUG 가 파악한 그의 보유 주택 수는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보다 큰 424 채에 달한다.

김모 씨의 경우는 같은 기간 세입자 108 명에게 212 억7천 100 만원을 미반환했으나 HUG 가 파악한 김씨 명의의 주택 수는 817 채에 달한다.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도 모르는 세입자도 허다하다.

세입자는 대부분 빌라에 전세를 얻은 신혼부부이거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만 지난해 8월 18 일부터 적용됐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오는 18 일부터 적용된다.

18 일 이후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세입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가장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전세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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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높은 아파트( PG )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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