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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 후 발뺌한 20대,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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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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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 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20 대 A씨가 여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경찰관에게 신고한 적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 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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