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택시 합승 40년만에 시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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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6-15 댓글 0본문
대형택시(6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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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6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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