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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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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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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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